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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함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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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싹보리가루 나. 제 조 일 자 : 2020.6.1.(유통기한2022.5.31.) 다. 회 수 사 유 : 금속성 이물 부적합 - 기 준 : 10.0mg/kg 미만 - 결 과 : 35.2mg/kg)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 (거래처에서 영업자에게 반품을 통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나비골농협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전남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86-40 사. 연 락 처 : 061-323-611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남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위생팀(☎ 061-320-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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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8월 23일 15시 18분 36초 |
수정일 | 2020년 8월 23일 15시 18분 3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