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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함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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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누에환 나. 유 통 기 한 : 2021. 7. 2.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함양농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264 사. 연 락 처 : 055-963-96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청(환경위생과 ☎ 055-960-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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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8월 23일 15시 13분 50초 |
수정일 | 2020년 8월 23일 15시 14분 3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