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어상천면 일원에 8. 2.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유실로 임현리등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517세대 단수 조치하였으며 ’20. 8. 3. 상수관로 응급복구를 실시 하였으나 수돗물의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0.5NTU를 초과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미사용에 따른 불편사항 증가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생활용수로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단양군에서 추가 안내가 이루어질 때 까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시고 먹는물은 배부해 드린 병물을 사용 할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8월 9일 어상천 배수지부터 각 마을의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0.5NTU 이내로 충족되어 음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양군에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탁도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인체 위해성
◦ 탁도는 수질기준 상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의 탁도는 살균작용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미생물 생성을 위한 생활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번 탁도 수준은 8월 9일 수질검사결과 먹는물 기준 적합하여(0.5NTU이내)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2. 주민행동요령
◦ 관로 내부 이물질이 유출이 완료되어 탁도는 양호하여 음용이 가능한 상태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조치사항
◦ 8월2일 집중호우로 인한 송,배수관로 유실로 긴급응급복구 후 통수하여 관로 내부
이물질로 탁수가 발생되었으나 8월 9일 검사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음용이 가능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4. 향후계획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전수질확인을 통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61)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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