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단양군 어상천면 배수지 탁도 수질기준 초과 사실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에 8. 2.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상수도 송수관로 유실로 임현리등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517세대 단수 조치하였으며 ’20. 8. 3. 상수관로 응급복구를 실시 하였습니다. 수돗물의 탁도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0.5NTU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지방상수도 단수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미사용에 따른 불편사항 증가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생활용수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양군에서 추가 안내가 이루어질 때 까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시고 먹는물은 배부해 드린 병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에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탁도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인체 위해성 ◦ 탁도는 수질기준 상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의 탁도는 살균작용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미생물 생성을 위한 생활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금번 탁도 초과 수준은 먹는물 기준으로 부적합하며(1∼6NTU) 생활용수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주민행동요령 ◦ 관로 내부 이물질이 유출되면 탁도는 양호해지며 단양군에서 별도 안내가 있을 때 까지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시고 먹는물은 배부해드린 병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사항 ◦ 8월2일 집중호우로 인한 송,배수관로 유실로 긴급응급복구 후 통수하여 관로 내부 이물질로 탁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탁도가 정상화되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향후계획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전수질확인을 통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61)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등록일 | 2020년 8월 4일 8시 8분 0초 |
수정일 | 2020년 8월 10일 13시 50분 2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