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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사업장)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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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삼연 |
내용 | |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1.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2. 부과대상: 1~3종 사업장중 일반사업장(총량대상 아닌 사업장) 3. 부과기간: 2020.1.1 ~ 2020.6.30 4. 제출기한: 2020.7.30(목) 5. 작성유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신규부과 됨에 따라 증빙자료 및 확정명세서 작성시 유의 - 서식 변경금지 붙임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 2.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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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7월 2일 15시 45분 45초 |
수정일 | 2020년 7월 6일 10시 46분 4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