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페이지, 게시물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일반사업장)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작성자 조삼연
내용

2020년 상반기 대기 및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1.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2. 부과대상: 1~3종 사업장중 일반사업장(총량대상 아닌 사업장)

3. 부과기간: 2020.1.1 ~ 2020.6.30

4. 제출기한: 2020.7.30(목)

5. 작성유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질소산화물 신규부과 됨에 따라 증빙자료 및 확정명세서 작성시 유의

  - 서식 변경금지


붙임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

        2.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압축)

등록일 2020년 7월 2일 15시 45분 45초
수정일 2020년 7월 6일 10시 46분 46초
첨부파일
  1.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zip   내려받기
    [ Down : 34 회 / Size : 171.02KByte ]
  2.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작성서식.zip   내려받기
    [ Down : 19 회 / Size : 30.81KByte ]

목록 보기

제 2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