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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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
▒ 납 세 의 무 자: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세액산출방법: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250원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 500원 ▒ 신고납부기간: 2020. 7. 1. ~ 7. 31. ▒ 관 계 법 령:「지방세법」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 ▒ 사업소 연면적 범위
▒ 신고ㆍ납부방법 - 신고: 별지서식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 ☞ 임대나 임차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납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전자 신고ㆍ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세액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 ▒ 문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420-2991) 및 각 읍·면 민원재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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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6월 23일 14시 59분 12초 | ||||||||
수정일 | 2020년 8월 4일 8시 8분 38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