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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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납 세 의 무 자: 7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세액산출방법: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 250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 500

신고납부기간: 2020. 7. 1. ~ 7. 31.

관 계 법 령:지방세법74~77, 80~84

사업소 연면적 범위

사업소 연면적(+)

비과세 대상 면적

과세대상 면적

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

축물 없는 기계장치·저장시설 고정상태 수평투영면적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 사업장 연면적 비과세 대상 면적

동일 건물 내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유면적(기계실,주차

)은 사업장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

축물, 화장실, 컨테이너, 저유조,

수조, 크레인, 저장조, 임차사업장,

무허가건축물 등 면적 포함

기숙,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서실, 박물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이발소

신고ㆍ납부방법

- 신고: 지서식 주민세(재산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

임대나 임차를 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납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 전자 신고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세액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액 × 납부지연일자 × 가산율(2.5/10,000)

 ▒ 문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420-2991) 및 각 읍·면 민원재무팀

등록일 2020년 6월 23일 14시 59분 12초
수정일 2020년 8월 4일 8시 8분 38초
첨부파일
  1.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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