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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19” 불법체류자 외국인 진료 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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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옥 |
내용 | |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도 발열, 기침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 단양군보건소(043-421-6960)
2.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무자격)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사무소, 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단양군보건소(420-3203)로 문의바랍니다.
4. 주위에 의심증상이 있어도 불법체류자라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자 - 최근 2주 이내 외국인 밀집시설(클럽, 스탠드바 등)에 방문력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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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6월 8일 16시 10분 40초 |
수정일 | 2020년 6월 8일 16시 10분 4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