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팀 안내(청주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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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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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1:1 컨설팅 안내
청주세관 충주비즈니스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관내(충주, 음성, 제천, 단양)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납기연장, 분할납부, 월별납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수출입통관절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환급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업체들이 컨설팅을 통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월별납부 : 043)720-2000 관세환급, 수출입통관절차 : 043)720-2003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성실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 등에 대하여 최대 1년 이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 월별납부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을 수입신고 건마다 납부하는 대신 월별로 모아서 1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 ▶ 여러 건을 월별 1건으로 모아서 납부하여 편리 ▶ 최대 45일간의 세금납부유예 효과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중소․중견기업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최장 1년 이내까지 납부 유예해주는 제도
■ 개별환급제도 물품을 수출했을 경우, 수출물품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
■ 간이정액환급제도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품을 수출했을 경우,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액과 상관없이 수출금액 1만원 당 정해진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 ▶ 수입한 원재료가 없어서 납부한 관세가 없어도 환급이 가능함 ▶ 환급액 계산이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함 ▶ 개별환급제도가 더 유리할 경우 개별환급제도 이용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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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6월 4일 15시 29분 45초 |
수정일 | 2020년 6월 4일 15시 31분 11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