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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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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
1. 시행목적 ❍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간『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설정․시행 ❍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2. 특별자수기간 ❍ 2020. 5. 1.∼ 2020. 7. 31.(3개월) ※ 매년 4. 1.∼6. 30.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
3.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5.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단순 투약자나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의 치료․상담이 필요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자, 밀수․밀매 등 각 유형이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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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23분 46초 | |
수정일 | 2020년 4월 29일 17시 23분 46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