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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작성자 관리자
내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문

 

1. 시행목적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간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2. 특별자수기간

2020. 5. 1.2020. 7. 31.(3개월)

매년 4. 1.6. 30.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

 

3. 자수대상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4. 자수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5. 자수자 처리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단순 투약자나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의 치료상담이 필요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1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자, 밀수밀매 등 각 유형이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17시 23분 46초
수정일 2020년 4월 29일 17시 23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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