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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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운수업계 특별지원 신청 알림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지원대상: 시내버스 단양군 관내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 시내버스: 버스업체에 지원(운수종사자 급여 보전)
   -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제외대상: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특별지원방안 발표(20.4.8.) 이후 입사자
◯ 지원금액: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방문접수
◯ 문의처: 단양군청 교통팀(043-420-2493)
◯ 주관부서: 민원과 교통팀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지원 추진일정 및 지급 시기
  - 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 4. 27.(월) ~ 5. 15.(금)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5. 20.(수) ~ 5. 22.(금)
  - 지원금 지급                                : 5. 25.(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관련 안내
        2. 코로나19 피해계층 운수종사자(택시·전세버스) 특별지원 신청서

등록일 2020년 4월 28일 11시 25분 1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21시 57분 5초
첨부파일
  1.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관련 안내.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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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지원 신청서.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15 회 / Size : 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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