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시내버스 단양군 관내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 시내버스: 버스업체에 지원(운수종사자 급여 보전)
-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제외대상: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특별지원방안 발표(20.4.8.) 이후 입사자
◯ 지원금액: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방문접수
◯ 문의처: 단양군청 교통팀(043-420-2493)
◯ 주관부서: 민원과 교통팀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지원 추진일정 및 지급 시기
- 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 4. 27.(월) ~ 5. 15.(금)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5. 20.(수) ~ 5. 22.(금)
- 지원금 지급 : 5. 25.(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운수종사자 특별지원 관련 안내
2. 코로나19 피해계층 운수종사자(택시·전세버스) 특별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