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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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유수지
내용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아래 소득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75% 이하(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 재산: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20207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함)

1. 재산기준: 재산 차감기준 신설로 3,500만원 재산기준 상향효과

2. 금융재산기준: 공제비율 조정을 통해 가구별 61~258만 금융재산 기준 상향효과

3. 지원횟수 제한폐지: 동일사유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 지급종료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지원종류

지원내용

주급여

생계지원

1,230,000(, 4인기준)

의료지원

3,000,000원 이내()

주거지원

243,200원 이내(, 4인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

1,450,500(, 4인기준)

부급여

교육지원

221,600/분기

352,700/분기

432,200/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 98,000(, 동절기 10~3)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최대)

 

신청문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등록일 2020년 4월 17일 18시 3분 19초
수정일 2020년 6월 1일 21시 55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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