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낚시, 야영, 레저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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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주 |
내용 | |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우리 군민의 먹는 물 보존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곳은 아래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 상류(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666-4번지) : 효신아스콘 아래 500m부터 ~ - 하류(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9번지) : 취수탑 아래 150m까지 ※ 금지행위 - 낚시·수영·목욕·세탁 등 수질오염 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선박운항, 레저행위 - 쓰레기 투기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 위반 시 「수도법」제7조제3항, 제83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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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4월 13일 10시 5분 40초 |
수정일 | 2020년 4월 13일 10시 49분 1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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