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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보건증) 관련 업무 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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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보건증) 관련 업무 처리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종합병원(제천 서울병원)에서도 실시 가능합니다.
※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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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2월 25일 17시 57분 2초 | |
수정일 | 2020년 2월 25일 17시 57분 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