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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보건증) 관련 업무 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보건증) 관련 업무 처리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종합병원(제천 서울병원)에서도 실시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2020.3.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2020년 2월 25일 17시 57분 2초
수정일 2020년 2월 25일 17시 57분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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