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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양군 일원 정수장 탁도 수질기준 일시적 초과 사실 및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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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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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일원 정수장 탁도 수질기준 일시적 초과 사실 및 조치 알림
1. 탁도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인체 위해성 ◦ 탁도는 수질기준 상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의 탁도는 살균작용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미생물 생성을 위한 생활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금번 탁도 초과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0.55NTU) 살균작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소독제 농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습니다.
2. 주민행동요령 ◦ 현재는 수질기준 이내로 공급되고 있어 주민 여러분께서는 별도의 조치할 사항은 없으십니다.
3. 조치사항 ◦ 1월6일부터 7일까지 동절기 호우로 인하여 상수원수에 탁수가 발생되었으며 현재는 정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기준 이내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 향후계획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전수질확인을 통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62)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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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월 11일 13시 18분 53초 | |
수정일 | 2020년 1월 11일 13시 20분 28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