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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 일원 정수장 탁도 수질기준 일시적 초과 사실 및 조치 알림
작성자 관리자
내용

단양군 일원 정수장 탁도 수질기준 일시적 초과 사실 및 조치 알림

 

단양군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단양정수장(11013:07 13:31)에서 수돗물의 탁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인 0.5NTU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110일 현재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을 정상화(0.05NTU) 하였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탁도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인체 위해성

탁도는 수질기준 상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의 탁도는 살균작용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미생물 생성을 위한 생활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금번 탁도 초과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0.55NTU) 살균작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소독제 농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습니다.

 

2. 주민행동요령

현재는 수질기준 이내로 공급되고 있어 주민 여러분께서는 별도의 조치할 사항은 없으십니다.

 

3. 조치사항

16일부터 7일까지 동절기 호우로 인하여 상수원수에 탁수가 발생되었으며 현재는 정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수질기준 이내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 향후계획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전수질확인을 통하여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62)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20년 1월 11일 13시 18분 53초
수정일 2020년 1월 11일 13시 20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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