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농가용 퇴비부숙도 운영 관리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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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
내용 | |
'15.3.24. 개정된 가축분뇨법의 시행에 따라 '20.3.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여 부숙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청 농업축산과 축수산팀 (043-420-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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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월 6일 13시 51분 31초 |
수정일 | 2020년 1월 6일 13시 51분 3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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