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2020년도 귀농인 보조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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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귀촌팀 |
내용 | |
1. 대상사업 ○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사업: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비용 지원, 농가당 1,200천원 한도 ○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신규 비닐하우스 100㎡ 이상 설치비용 지원, 농가당 1,200천원 한도 2. 신청기간: 2020. 1. 6. ~ 1. 23.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귀농인(세대주)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단,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소지자는 제외 ※ 세부 자격기준은 직전 거주지, 이주기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필요 5. 문의전화 - 각 읍면 산업(개발)팀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43-420-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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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년 1월 2일 15시 29분 24초 |
수정일 | 2020년 1월 2일 15시 30분 2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