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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아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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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살림두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11. 28.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 양성 )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푸른들영농조합법인 (041-541-1723)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271-106(외 1) 사. 연 락 처 : 041-540-2019 (아산시청 위생과)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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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2월 14일 9시 5분 32초 |
수정일 | 2019년 12월 14일 9시 6분 2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