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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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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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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2.5.시행]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알림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가~다 목에 해당되는 사람(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은 국적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여권접수 반려
※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이라 함은 신청일 기준 전에 발급받은 일반여권을 의미(단수여권 제외) ※ 국적상실자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사례: 출입국 기록조회 결과 입국 기록이 없는 민원인이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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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2월 6일 9시 23분 9초 | |
수정일 | 2019년 12월 6일 9시 25분 3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