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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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홍보물
작성자 관리자
내용

19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주방용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 주방용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 입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자료

등록일 2019년 11월 17일 14시 19분 29초
수정일 2019년 11월 17일 14시 20분 8초
첨부파일
  1. (홍보물) 주방용오물분쇄기 이렇게 사용하세요-최종.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 Down : 24 회 / Size : 980.7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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