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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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유수지
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알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신청기관: ,면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420-2155)로 문의바랍니다.



서비스 지원대상

1) 심한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5)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지원 제외대상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65새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2)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미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1항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4)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등록일 2019년 11월 12일 21시 7분 27초
수정일 2019년 11월 12일 21시 7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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