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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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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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의거하여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촉진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시: '19.11.11(월) ~ 11.27(수), 총 7회 (※ 세부일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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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1월 5일 17시 56분 29초 |
수정일 | 2019년 11월 5일 17시 56분 2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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