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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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유수지
내용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붙임의 지원 기준 및 대상조건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일 2019년 10월 8일 20시 5분 48초
수정일 2019년 10월 8일 20시 5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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