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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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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재한 | ||||||||||||||||||||||||||||||||||||||||||||||||||||||||||||||
내용 | |||||||||||||||||||||||||||||||||||||||||||||||||||||||||||||||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사업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일 단 양 군 수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9. 9. 16. ~ 2019. 9. 30. 18:00까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접수)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함께 직접 방문하여 제출(환경과 환경지도팀) 4. 총사업비 : 1,797,811천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되어 운영중인 시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단양군에 있고「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소기업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최대3억원)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원한도)
6. 지원조건 및 선정제외 ○(지원조건) ① 보조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② 보조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함 (※ 신청에는 사물인터넷(IoT) 설비치 300~600만원의 비용이 포함됨) ③ 보조받은 사업자는 설치 전․후 오염도 개선효과 및 향후 3년간 자가측정자료 제출 ④ 보조사업비에는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비용 비용이 포함됨 (※총사업비의 5%내외) ○(선정제외) ①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② 5년이내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ex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산림청 지원사업(목탄제조시설) 및 중소기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7. 시행절차
8. 주요 구비서류
①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1)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계획서 - 회사개요 및 현황, 생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현황(생산공정도 및 공정설명자료등) - 금회 시설개선을 위해 변경 또는 신규 설치되는 시설현황 및 개요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 * (붙임2)의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참조하여 사업비 범위 내 산정 * 산출내역서 ‘19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산출자료 포함 ④ 사업장 위치도(위성사진 대체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성적서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⑧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붙임3) 9. 사업비 집행
○(보조금 신청서)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사업장 확정 후 별도 통지예정 ○(보조비지급 방법) 사업장 확정 후 별도 통지예정 ○(보조금환수)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단,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0. 추진일정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19. 10월 중 사업장별 통지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420-26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사업비(환경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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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0월 2일 9시 19분 2초 | ||||||||||||||||||||||||||||||||||||||||||||||||||||||||||||||
수정일 | 2019년 10월 2일 9시 19분 2초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