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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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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유통기한 ①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2021.07.03.까지) ② 네이처드림 매스틱분말스틱 [㉠2021.04.23.까지, ㉡2021.06.10.까지] 나. 회수사유 :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제조 가공에 사용하여 유통판매함. 다.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김 효 준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286-35 바. 연락처 : 031-536-5545 사.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식품안전과(☎031-538-3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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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9월 9일 8시 57분 36초 |
수정일 | 2019년 9월 9일 8시 58분 15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