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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알림(2019년 7월 시행)
작성자 유수지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알림(2019년 7월 시행)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 판정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전 1~6등급의 장애등급은‘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와‘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4~6급)’의 2단계로 단순화 됩니다.


◆ 장애인의 욕구과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정도가 단순화된 대신‘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여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보다 꼼꼼히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의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집니다.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위해‘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찾아가는 상담 또는 동행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됩니다.


◆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바,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등록일 2019년 7월 4일 14시 6분 26초
수정일 2019년 7월 19일 15시 21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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