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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개체 발견 시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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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명호 |
내용 |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개체 발견 시 행동요령>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란? ○ 돼지와 멧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백신없음, 치사율100% ○ 최근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5. 25. 발생 보고 ○ 야생멧돼지도 감염되어 폐사할 수 있으며, 폐사체를 통해 바이 러스 전파가 가능하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음.
□ 주요 감염 경로 ○ 오염된 축산물, 남은 음식물 급여, 야생멧돼지
□ 감염증상 및 조치사항 ○ 감염 증상 - 귀, 코 및 복부의 피멍, 신경증상 - 코 및 항문의 출혈, 출혈성 거품 ○ 조치 사항 - 군 환경위생과(2652) 및 원주지방환경청(033-760-6073) 신고 - 멧돼지 주변 접근 금지, 발견지점 및 주변환경 확인 협조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지급대상)『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죽은 야생동물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 ASF 의심증상 확인 시 10만 원/ 건(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 ASF 질병 확진 시 100만 원/ 건(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야생멧돼지 ASF 예방 행동 요령(※홍보 협조사항) ○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 해외 여행 시 축산물 반입 절대 금지 ○ 의심개체 및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 폐사체 발견 이후 3일간 양돈농가, 돈육가공장 등 방문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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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7월 2일 9시 21분 10초 |
수정일 | 2019년 7월 2일 9시 21분 1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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