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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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작성자 김준기
내용

단양군 공고 제2019-64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7조의2 1항 제3호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9년 6월 17일 17시 21분 17초
수정일 2019년 6월 17일 17시 21분 17초
첨부파일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접수 공고(190617).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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