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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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00부대)
작성자 관리자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00부대 지정폐기물철거공사]


등록일 2019년 4월 13일 14시 12분 23초
수정일 2019년 4월 13일 14시 12분 23초
첨부파일
  1.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00부대 지정폐기물철거공사].pdf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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