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00부대) |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00부대 지정폐기물철거공사] |
|
등록일 | 2019년 4월 13일 14시 12분 23초 |
수정일 | 2019년 4월 13일 14시 12분 23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