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상수원 보호구역 낚시금지(출입 및 어로행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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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군민들이 먹고 생활하는데 쓰는 수돗물의 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가곡면 덕천리 남한강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가축방목,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동력선),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나 행락·야영, 야외취사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붙임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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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4월 5일 18시 21분 24초 |
수정일 | 2019년 4월 22일 13시 30분 3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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