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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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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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에게 결혼·출산 지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결혼‧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사업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총 252일 이상 이고, 1년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붙임 2019년 결혼·출산지원금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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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3월 21일 21시 53분 28초 |
수정일 | 2019년 3월 21일 21시 55분 23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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