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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용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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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수지 |
내용 | |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장애등급심사제도가 아래와 같이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가.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의무재판정 대상자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제외 / 단,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은 지원 불가) 나. 지원기준 1)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2) 기타장애: 1만 5천원 2. 검사비용 지원 가.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 대상자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 / 단,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은 지원 불가) 나. 지원기준 1)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2) 직권재판정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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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3월 14일 9시 20분 10초 |
수정일 | 2019년 4월 22일 13시 30분 1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