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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교복지원조례」(제정 2018.12.31.)에 의거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단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2. 지원금액: 195,000원 / 1인 3. 신청기간: 2019년 3월중 4. 신청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5. 제출서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보호자) 1부 ※ 문의: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여성청소년팀(☎420-2582) 붙임 1.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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