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만6세미만(0~71개월 / 2013.2.1.이후 출생아) 미신청 아동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신청기한: 2019년 3월말까지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2019.4.)에 맞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예정
○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이용
※ 단, 온라인신청은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지 급 액: 아동1명당 매월 10만원
○ 지 급 일: 매월 25일
※ 단,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지(신청제외),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붙임 1. 신청안내문 1부.
2. 홍보물 각1부.
3.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