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소중한 아기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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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슬기 |
내용 | |
■ 신청대상: 2018.1.1. 이후 관내 추민등록된 출생아 (신청시 단양으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 ■ 신청시기: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읍면), 신청자(아기보호자) 신분증, 아기사진파일(94slki@korea.kr로 송부)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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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2월 25일 9시 12분 34초 |
수정일 | 2019년 2월 25일 9시 14분 1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