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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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 동결건조 아사이베리 분말 나. 포장일자(유통기한) : 2018. 8. 16.(포장년월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우리한방농산(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 72, 119호(송촌동) 사. 연 락 처 : 010-9595-939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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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월 18일 10시 19분 53초 |
수정일 | 2019년 1월 18일 10시 19분 53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