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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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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내용 | |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19년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합니다.
1. 사 업 명: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2. 신청일자: 2019.1.21~2.1 3. 지원대상(모두 충족) ○ 공고일 이전 단양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방세 및 기타 체납(압류 등) 사실이 없는 소유주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4. 신청방법: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차량, 신분증, 차량등록증, 관능검사결과서,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필수)
5. 우선순위: 오래된 연식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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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월 17일 9시 27분 6초 |
수정일 | 2019년 1월 23일 14시 2분 11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