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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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수지 |
내용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 "2018년도 장애인고용 불이행 명단공표"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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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년 1월 2일 9시 31분 18초 |
수정일 | 2019년 1월 2일 9시 31분 18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