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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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내용 게재
작성자 관리자
내용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 다양한 위험징후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한) 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 정보제공 내용

제공자

제공

받는 자

제공일자

목적 외 이용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양군

보건소

보건복지부

2018.12.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2) 및 시행령(8)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일 2018년 12월 13일 10시 55분 13초
수정일 2018년 12월 13일 10시 56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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