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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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거하여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숙박업, 목욕업, 세탁업)결과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2018년 12월 3일 15시 48분 54초
수정일 2018년 12월 3일 15시 49분 29초
첨부파일
  1. 2018년 공중위생업서비스 평가결과.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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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 등급별 업소현황.xls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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