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충남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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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곤드레수다밥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10. 1. (2019. 6. 3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 양성) 라. 회수영업자 : 화심영농조합법인 (070-4272-2284) 마.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629(1층) 바. 연 락 처 : 041-540-2019 (아산시청 위생과)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41-540-2019, FAX 041-540-2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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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0월 26일 16시 0분 27초 |
수정일 | 2018년 10월 26일 16시 0분 27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