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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3/4분기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결과(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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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수도법」 제29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군 소규모수도시설의 3/4분기(정수) 수질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1. 2018년 3/4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정수 우라늄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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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10월 10일 17시 35분 51초 |
수정일 | 2018년 10월 10일 17시 35분 51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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