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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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 등 회수(경기도 광주시)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경기도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소「(주)신영에프에스」에서 소분・판매된 아래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대상제품

업소명

소재지

회수

제품명

식품

유형

생산량

(유통량)

유통기한

회수사유

신영에프에스

(식품소분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238번길 28-10

산초

분말

천연

향신료

100kg

(74.9kg)

2020.4.29.

바실러스

세레우스

(2등급)


등록일 2018년 9월 21일 16시 23분 0초
수정일 2018년 9월 21일 16시 23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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