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경기도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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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피쉬가라아게 나. 유통기한 : 2019. 05. 1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 상 림[(주)리치푸드씨스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2082번길 22 사. 연락처 : 031-534-1177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538-3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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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9월 7일 9시 9분 32초 |
수정일 | 2018년 9월 7일 9시 9분 3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