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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안내(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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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충현 |
내용 | |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18년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합니다.
1. 사 업 명: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2. 신청일자: 2018.9.10.~21. 3. 지원대상(모두 충족) ○ 공고일 이전 단양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05.12.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방세 및 기타 체납(압류 등) 사실이 없는 소유주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4. 신청방법: 단양군청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차량, 신분증, 차량등록증, 신청서 필수)
5. 우선순위: 오래된 연식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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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9월 3일 18시 19분 53초 |
수정일 | 2018년 9월 3일 18시 21분 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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