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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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2조(수도사용 요금) 및「단양군 하수도 조례」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납기 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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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8월 3일 16시 31분 2초 |
수정일 | 2018년 8월 3일 16시 31분 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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