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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2조(수도사용 요금) 및「단양군 하수도 조례」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납기 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적용 안내문


등록일 2018년 8월 3일 16시 31분 2초
수정일 2018년 8월 3일 16시 31분 2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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