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알림(신청기한 8월 말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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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수지 |
내용 |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의 교부대상자와교부품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대상자 분들은 읍면 사무소에방문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붙임참고
다. 신청기한: 2018.8.31.
라. 신청장소: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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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7월 13일 17시 55분 11초 |
수정일 | 2018년 9월 3일 9시 32분 36초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