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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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양군립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첨자 알림(서류제출)
작성자 균형개발과
내용

단아루 단양군립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 및 서류 제출 안내문
        
1.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단아루 단양군립 공공임대아파트 당첨(예비당첨)을 축하드립니다.


2. 단아루 단양군립 공공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제출서류를 알려드리니,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는 해당사항 없음.


3. 만일,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서류제출기간 : ’18. 6. 25(월) ~ 27(수)(10:00~17:00)
  나. 서류제출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4
  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재직증명서

본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서 신청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라. 주택개방(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시 계약금 납부 계좌, 구비서류 등은 추후 재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 군 수

등록일 2018년 6월 18일 15시 49분 10초
수정일 2018년 6월 18일 15시 51분 19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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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아루_단양군립공공임대아파트_서류제출안내문(최종).hwp   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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