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제목 | 단양군립임대아파트에 관한 질문답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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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균형개발과 | ||||||||||||||||||||||||||||||||||||||||||||||||||||||||||||||||||||||
내용 | |||||||||||||||||||||||||||||||||||||||||||||||||||||||||||||||||||||||
1.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아닌지?
❍ 단양군립임대아파트 건립은 군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이 부족해서 외지로 이주하거나 또는 단양군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외지인을 유입시키기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즉,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정기간 임대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서민아파트입니다.
❍ 그러나, 다양한 계층을 배려하고자 총 188세대 중 160세대를 특별공급(국가유공자 19세대, 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 19세대, 신혼부부 56세대, 생애최초 38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하고 나머지 28세대를 일반 공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자산보유와 소득기준을 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였거나 월소득이 많은 사람은 입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였습니다.
2. 임대아파트의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 군립임대아파트는 공고문 등에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였으나, 민간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표기하고 있어 면적에 혼란이 있기에 정확한 면적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계약면적) 공 유 대지면적 합 계 공 급 면 적 기 타 공용면적 소 계 주 거 전용면적 주 거 공용면적 39㎡ 61.98㎡ 58.53㎡ 39.99㎡ 18.54㎡ 3.45㎡ 46.46㎡ 59㎡ 86.59㎡ 81.41㎡ 59.99㎡ 21.42㎡ 5.18㎡ 69.69㎡ 78㎡ 114.00㎡ 107.18㎡ 78.98㎡ 28.20㎡ 6.82㎡ 91.76㎡ ❍ 즉, 일반민간아파트와 같이 주거공용면적까지 합하여 표기를 하면 39㎡형은 58.53㎡형(17.7평), 59㎡형은 81.41㎡형(24.7평), 78㎡형은 107.18㎡형(32.5평)이 됩니다.
❍ 이는 인근 아파트의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으며, 실제 지난 5월 17일과 18일 임대아파트를 평형별로 개방했을 때 방문하신 분들께서 예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직접 보시고 인정 하신 사항입니다.
3.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아파트 표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지침에 의거 산정됩니다. 그러나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인근 아파트의 임대료 등을 현장조사하여 그보다는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평형별 실제 투입 건축비와 토지감정가의 100% 반영시 금액 표준건축비와 토지감정가의 60% 반영시 금액 단양군에서 실제 결정한 금액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39㎡ 30,671,252 251,100 23,404,300 197,300 20,000,000 197,000 59㎡ 46,010,713 352,500 34,431,490 270,900 30,000,000 270,000 78㎡ 60,575,531 464,200 45,350,618 356,900 40,000,000 356,000
❍ 임대료 등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에 따른 비용을 군비로 지속 부담해야 하는 점과, 군립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이 너무 낮으면 인근에서 주택 또는 방 한칸을 임대 놓아 그 임대료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임대료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4. 단양군청이 군립임대아파트로 집장사를 하는 건 아닌가?
❍ 단양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목적으로 민간업체와 BTL방식으로 군립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BTL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민간업체에서 아파트를 짓고 그 소유권은 단양군에 넘기지만, 단양군은 사전협약에 따른 금액을 매년(매분기) 민간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방식입니다.
❍ 현재 업체와 단양군의 협약내용대로라면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과 임대료를 포함하더라도 단양군에서는 별도로 연간 약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년간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양군에서 추가로 더 부담하는 금액인 매년 약13억원(향후 물가상승율에 따라 증액 예정)은 향후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여야 그 금액으로 단양군으로 회수가 가능한데, 앞으로의 아파트 잔존가치를 예상해 볼 때 7년∼10년 후의 아파트 잔존가치가 분양전환시점에 민간업체에 지급해야할 해지금(20년간에 부족한 미지급액)까지 감안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의 적정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 즉, 군립임대아파트 추진은 군민에게 주택공급과 외지인 유입을 목적으로 하되 주민의 세금인 군비는 최소한으로 투입하는 사업이지 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5. 주택을 공급받는데 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야 하는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주택을 청약하려는 사람은 모두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 물론 단양군의 인근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없이도 분양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초 분양 접수시에는 청약저축 가입조건이 있었지만 이후 미분양으로 인해서 청약저축 가입조건 등을 완화한 것입니다.
❍ 단양군립임대아파트의 경우도 향후 입주자가 부족할 경우 청약저축가입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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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5월 23일 17시 4분 35초 | ||||||||||||||||||||||||||||||||||||||||||||||||||||||||||||||||||||||
수정일 | 2018년 5월 23일 17시 20분 4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