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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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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
「공직선거법」제6조의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6.6.)부터 선거일 전 3일(6.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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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년 5월 15일 17시 55분 45초 |
수정일 | 2018년 5월 15일 17시 55분 4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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