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모듬부대햄
나. 유통기한 : 2018. 4.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코주부 B&F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석3길 77
사. 연락처 : 043) 857-246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축수산과(☏ 연락처 : 043-220-3733)
붙임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